처음 사용자를 위한 현금영수증 발행 시작하기
참고: 이 도움말은 캠페이너스로 처음 쇼핑몰을 운영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참고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. 캠페이너스는 개인의 상세한 세무/회계 상담이 불가능하오니, 인근 세무서 또는 세무사에 상담해 주시길 바랍니다.
캠페이너스 사용자는 구매자가 현금성 지불수단으로 결제한 주문에 대하여 편리하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몇 가지 부가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
이 도움말은 캠페이너스 사용자를 대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전반적인 과정을 설명합니다.
시작에 앞서: 고객의 현금영수증 신청 이유
구매자는 쇼핑몰에서 무통장입금 등으로 결제 시 휴대전화번호 입력을 통해 현금영수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판매자는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, 발급 완료 시 현금결제 건별 명세가 국세청에 통보됩니다.
현금영수증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, 개인 및 사업에게 아래와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.
- 구매자: 근로소득(소득공제)이 있는 고객의 경우, 총 급여액의 25%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에 대해 연말정산 시 최대 30%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- 사업자: 사업자는 현금이 기재된 현금영수증(지출증빙)을 발급받은 경우,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현금영수증 의무발행
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,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한 경우,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제도에 따라 필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.
단, 모든 업종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건 아니며, 거래금액(부가세 포함)이 10만 원 이상이면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인 경우,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.
발행방법
판매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설정 과정이 필요합니다.
1단계: 현금영수증 발급 가맹점 가입하기
현금영수증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현금영수증 발급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. 아래의 가입방법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.
가입 대상 및 기한
- 개인사업자: 수입 금액이 2400만 원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
- 법인 등 그 외 사업자: 사업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. 가맹점 미가입 시 가산세 부과
가입방법
아래 방법 중 하나로 현금영수증 발급 가맹점으로 가입합니다.
- PG사 가입을 통한 가입: PG(전자결제)사 가입 과정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가맹점에 자동 가입됩니다.
- 온라인 가입: 아래의 사이트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.
- (주)엘지유플러스 (1544-7772)
- (사단법인)금융결제원 (1577-5500)
- 한국정보통신(주) (1600-1234)
유선 가입: 국세 상담센터(126)에 전화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.
국번없이 126 > 1번 (홈택스 상담) > 1번 (현금영수증) > 2번 (상담센터 연결) > 1번 (한국어) > 4번 (가맹점 현금영수증 발급서비스) > 사업자번호 (10자리) > 비밀번호 설정 > 대표자 주민번호 (13자리) > 비밀번호 (4자리) > 1번 (가맹점 가입)
- 신용카드 단말기에 의한 가입: 오프라인 매장 또는 사무실에 신용카드 단말기(POS)를 설치하는 경우, 함께 가입이 가능합니다.
(선택 사항) 2단계: 상품 거래유형(과세/면세) 설정하기
판매 중인 상품의 거래유형(과세/면세)을 설정합니다.
설정방법
캠페이너스는 기본적으로 상품 등록 시 가격에 세금 포함(과세) 옵션이 적용되어 있습니다. 만약 판매하는 상품이 면세 상품인 경우, 아래의 도움말을 참고해 상품의 거래유형을 면세로 설정해 주세요.
면세상품을 판매할 예정입니다. 어떻게 설정하나요? (과세상품, 면세상품)
3단계: 현금영수증 신청 기능 설정하기
현금영수증 신청 기능을 활성화 시켜 구매자가 결제 단계에서 현금영수증을 신청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. 판매자는 현금영수증 신청 기능을 통해 구매자의 현금영수증 신청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.
현금영수증 신청 기능은 관리자 페이지 접속 후 [환경설정 > 전자결제(PG) 설정]의 현금영수증 신청 기능 항목에서 활성화 시킬 수 있습니다. 더 상세한 설정방법은 아래 도움말 링크에서 확인해 주세요.
4단계: 현금영수증 신청 정보 확인하기
구매자가 결제 단계에서 현금영수증을 신청한 경우, 주문 목록에 현금영수증 신청 정보가 표시됩니다.
- 내 사이트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합니다.
- 왼쪽 메뉴에서 [쇼핑 > 주문관리]를 클릭합니다.
- 주문 목록에서 현금영수증이 요청된 주문을 확인합니다.
상세보기를 클릭합니다.
참고: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기능을 설정한 경우, 발급하기로 표시됩니다.
- 식별번호(일반적으로 휴대전화번호)를 확인합니다. 식별번호는 다음 5단계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.
5단계: 현금영수증 발행하기
이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.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려면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거나, PG(전자결제)사 가맹점은 캠페이너스의 현금영수증 자체 발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.
아래 항목에서 해당되는 사항을 확인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보세요.
1. PG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
PG사 비가맹점 판매자는 국세청 홈택스 등의 현금영수증 발급 서비스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. 현금영수증 발급 후에는 사이트 주문관리 페이지로 돌아가 현금영수증 발급 완료 처리가 필요합니다.
2. 현금영수증 자체 발행: 면세 또는 과세 상품
PG사 가맹점의 경우, 캠페이너스의 현금영수증 자체 발행 시스템을 활용해 편리하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.
캠페이너스 현금영수증 자체 발행 시스템이란, 판매자가 국세청 홈택스 등의 현금영수증 발급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도, 구매자가 작성한 현금영수증 신청 정보를 바탕으로 캠페이너스 내에서 간편하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합니다.
아래의 도움말 링크를 참고해 캠페이너스 현금영수증 자체 발행 시스템을 설정 후 사용해 보세요.
3. 현금영수증 자체 발행: 복합과세 상품
면세와 과세 상품을 함께 취급하는 복합과세 사업자도 현금영수증 자동 발행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. 상세한 단계별 설정방법은 아래 도움말 링크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.
복합과세(면세/과세) 상품 결제 시 현금영수증 자동 발행 기능을 사용할 수 없나요?
현금영수증 자진발급하기
판매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에 따라 결제일로부터 5일 이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. 그러나 구매자가 현금영수증 신청을 잊었거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 발급이 불가한 경우, 국세청 지정 코드(010-000-1234)를 활용해 현금영수증을 자진해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.
아래 도움말 링크를 통해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방법을 알아보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