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합과세(면세/과세) 상품 결제 시 현금영수증 자동 발행 기능을 사용할 수 없나요?
복합과세 상품 주문에 대해서도 현금영수증 자동 발행이 가능합니다. 단, 복합과세 상품 주문에 대해 현금영수증 자동 발행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복합과세자를 위한 추가 설정이 필요합니다.
이 도움말에서는 복합과세 현금영수증 자동 발행을 위한 단계별 설정방법을 설명합니다.
1단계: 면세/과세 상품 설정하기
상품 등록과정에서 상품 가격에 세금 포함 여부를 선택 또는 해제하여, 면세 또는 과세 상품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. 면세상품을 판매할 예정입니다. 어떻게 설정하나요? 도움말을 참고해 상품마다 세금 포함 여부를 설정합니다.
2단계: PG사에 복합과세자 신청하기
가입하신 PG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복합과세자로 추가 신청합니다. 아래 목록 중 해당되는 PG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신청해 주세요.
업체명 | 웹사이트 | 대표번호 |
이니시스 | https://www.inicis.com | 1588-4954 |
KCP | http://www.kcp.co.kr | 1544-8667 |
나이스페이 | https://www.nicepay.co.kr | 1661-0808 |
이지페이 | https://www.easypay.co.kr | 1600-1234 |
토스페이먼츠 | https://www.tosspayments.com | 1544-7772 |
3단계: 현금영수증 자동 발행 기본 설정하기
현금영수증 자동 발행 설정을 완료해 주세요. 상세한 설정방법은 현금영수증 자동 발행 설정하기 도움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.
이 과정을 완료하면 구매자는 결제 후 현금영수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, 판매자는 현금영수증 신청 확인 후 클릭 한 번으로 간편하게 발행할 수 있게 됩니다. 만약 뱅크다 자동입금확인 부가서비스를 함께 이용하는 경우 사용자가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이 자동 발행됩니다.
(선택 사항) 4단계: 배송비 면세(복합과세) 옵션 설정하기
복합과세 상품 주문 시 선결제한 배송비의 면세여부를 선택합니다. 이 기능을 사용하면 복합과세 주문에 대해, PG사 영수증(국내)과 현금영수증에 모두 배송비가 면세처리되어 계산됩니다.
이 과정은 선택 사항으로 배송비를 면세처리 하시려는 분에 한하여 적용합니다.
- 내 사이트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합니다.
- 왼쪽 메뉴에서 [쇼핑 > 쇼핑 환경설정]을 클릭해 이동합니다.
- 배송 및 택배 설정에서 수정을 클릭합니다.
- 배송비 결제방법 항목에서 선결제(또는 착불 및 선결제)를 선택합니다.
- 배송비 면세 (복합과세) 옵션을 선택합니다.
- 저장을 클릭해 적용합니다.
복합과세 주문에 대한 계산 기준
복합과세 주문 현금영수증 발행 시 과세상품과 면세상품은 공급가와 부가세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.
- 과세상품의 결제금액 / 1.1 = 공급가A, 과세상품의 부가가치세 = 공급가A * 0.1
- 면세상품의 결제금액 = 공급가B (부가가치세 0원)
복합과세 주문의 경우 과세상품과 면세상품에 맞게 계산된 공급가와 부가세를 합산하여 계산됩니다.
- 복합과세 주문의 공급가액 = 공급가A + 공급가B
- 부가가치세 = 공급가A * 0.1
복합과세 주문 전체의 배송비 과세 여부는 [쇼핑 환경설정 > 배송 및 택배 설정 > 배송비 면세] 설정 여부를 따라 결정됩니다.
PG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 방법
PG(전자결제)를 이용하지 않는 사용자의 경우 국세청 홈텍스 등 별도 현금영수증 발행 서비스를 사용하여 발행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.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방법은 아래 도움말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.